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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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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187,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1871일부터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현장 등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018630일까지 이어져 오던 규정 중 일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산재보험 가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기준 폐지


-연면적 기준(건축 100m2, 대수선 200m2) 폐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및 원도급공사가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확대










산재보험 혜택 번째,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합니다.



1.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간호에 따른 비용
이송료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기 타
보조기 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재해로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3.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4.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5.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


6.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해드립니다.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7.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이 지급됩니다.

8. 장례를 위한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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