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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5-11 00:00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안내

 

늦을수록 후회! 빠를수록 이득!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1. 아직도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 일용직 포함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주는 반드시 입직신고를 하세요.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2.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이시라구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도와드리겠습니다.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②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합니다. 3. 미가입 사업장을 알고 계시다구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wel.or.kr)▶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를 통해 꼭 신고해 주세요!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cust/nowp/nowp.jsp 4. 2018.7.1부터 산재보험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확대’됩니다. - 상시근로자 1명 미만, 모든 건설공사도 금액과 규모에상관없이 의무가입 지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세요!

 

늦을수록 후회! 빠를수록 이득!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1. 아직도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 일용직 포함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주는 반드시 입직신고를 하세요.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2.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이시라구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②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합니다.

 

3. 미가입 사업장을 알고 계시다구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wel.or.kr)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를 통해 꼭 신고해 주세요!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cust/nowp/nowp.jsp

 

4. 2018.7.1부터 산재보험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확대"됩니다.

  - 상시근로자 1명 미만, 모든 건설공사도 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가입

 

지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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