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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고용보험 클라스 <3화> 사업주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5-11 00:00
차이나는 고용보험 클라스 <3화> 사업주 지원

 

차이나는 고용보험 클라스 '3화' 사업주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나는 고용보험 클라스 제3!
사업주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보험이 주로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같다고요아닙니다!
사업주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훈련휴직인력 재배치 등)을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성장유망업종지역특화산업국내복귀기업(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여성가장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기업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혜택을 드리는 고용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회보험 혜택은 누리고, 보험료 부담은 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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