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정보

'투머치토커' 박과장과 함께하는 <월평균보수>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4-26 00:0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보면
월평균보수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드리는 사업이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분께 두루두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정해놓은 지원기준 중의 하나인 <월평균보수>,
알고 보면 다양하고 깊은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월평균보수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보수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월평균보수의 산정방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우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보수총액(1년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년도 1월부터 전년도 12월까지의 보수총액(1년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정된 월평균보수는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건강보험은 4월부터국민연금은 7월부터 해당 월평균보수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월평균보수를 이해하기 위한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투머치토커‘ 박과장의 <사회보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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