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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고용보험 클라스 <2화> 육아휴직급여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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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고용보험 클라스 <2화>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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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 번째 이야기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하한액 월 70만 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원하한액 월 50 만원)을 지급하고급여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아빠의 달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

고용보험의 혜택이게 끝이 아닙니다!
클라스가 다른 고용보험 혜택 이야기!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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