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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해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1-19 00:00
고용불안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해결합니다.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라면 직종에 상관없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고용된 경비청소원은 30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도 해당되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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