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정보

사장님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1-19 00:00
사장님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부담을 느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세요.

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30명 미만 사업에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일자리 안정자금혜택을 누려보세요








목록보기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고용불안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