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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선생님의 든든교실] 3교시 알바생 모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07-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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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선생님이 알려주는 아주 든든한 두루누리 수업!





알바의 계절 여름방학, 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3교시 알바생 모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근복 선생님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든든한 수업시간!




 

알바의 계절 여름방학, 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3교시 알바생 모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근복 선생님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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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 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 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혜택 ①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향상! -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근로자 수강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훈련과정 검색 → 훈련 상담 → 훈련 수강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혜택 ①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향상!
-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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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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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혜택 ②실업자 훈련 지원 -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 민간 훈련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 실업자 재취업 훈련 지원을 받아보세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혜택 
실업자 훈련 지원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훈련 수당을 지원!
민간 훈련 기관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

실업자 재취업 훈련 지원을 받아보세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혜택 ③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 해당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발생(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혜택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 해당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발생(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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