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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타임즈] 해외 파견근무 예정이신 분들 주목!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8-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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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타임즈에서 알려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해외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떡하죠?

오늘 소개해 드릴 근복타임즈 주제는
해외로 파견근무 예정이신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뉴스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타임즈 | 해외 파견근무 예정이신 분들 주목!! [HOT ISSUE] 해외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떡하죠? 해외에서 일하는 분들도 고용 산재보험으로 마음 놓으세요!
해외 현지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아래 내용 참조

① 하늘 길 운항이 재개되면서 해외 파견근무가 결정된 근로자!
해외 현지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적용 가능할까요? 

네!!!
해외파견자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 참조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대상
재보험의 보험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
이미 국내 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외에서도 자동 적용 되는 건가요? 아래 내용 참조

③ 이미 국내 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외에서도 자동 적용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별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은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새로이 해외파견자를 파견하는 경우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세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 참조

④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기재사항
① 해외파견자 명단
② 해외 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 해외 파견기간
④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⑤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 참조

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과 고지 대상 (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월단위 보험료 = 
월단위 보수 X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자진신고 대상 (건설업 및 벌목업)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X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을 더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www.comwel.or.kr 전화상담:1588-0075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을 더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omwel.or.kr
 
전화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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