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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산타의 네 번째 선물]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Q&A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1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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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근복 산타의 네 번째 선물!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Q&A

아직도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근복 산타의 네 번째 선물!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Q&A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궁금해요! 근로자 10명 미만 +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사업주 지원대상!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일용 근로자 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궁금해요!

A.
근로자 10명 미만 +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사업주 지원대상!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일용 근로자 수

신청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요!

A.

<신청 절차>
법정신고기한(2022.3.31.) 내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 지원 신청 → 공단의 지원 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전자 신청, 서면 신청으로 총 2가지!
Q.신청 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이 있나요? A.① 기가입자, 최대 지원 기간(36개월) 초과 근로자는 미지원 ②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만 지원 ③ 보수총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 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미지원 ④ 근로자 지원금을 원천공제한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이 있나요?

A.
① 기가입자, 최대 지원 기간(36개월) 초과 근로자는 미지원
②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만 지원
③ 보수총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 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미지원
④ 근로자 지원금을 원천공제한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근복 산타의 Q&A가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전화 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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