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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20.12.20~)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10-15 15:59
예술인도_고용보험_두루누리_1.png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첫 관문을 엽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첫 관문을 엽니다!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1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술인도 이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언제부터?

 

 


이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2020년 6월 9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고용보험!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비자발적인 퇴직 또는 이직 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 등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다양한 고용보험 혜택들,

이제는 예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갑작스러운 비자발적 퇴직 또는 이직 발생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이라면 실업급여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 시에 진가를 발휘하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특히 주목하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중단되는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는 예술인들을 보호해 줄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신다구요?

사회보험료 부담 덜어드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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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예술인도 가입하는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되실 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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