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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하세요! 2021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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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한파! 패딩처럼 든든~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동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21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동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변경 전(2020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변경 후(2021년)>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율] <변경 전(2020년)> ▶ 신규가입자 - 5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90% 지원 - 5명 이상~10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80% 지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30% 지원 <변경 후(2021년)> ▶ 신규가입자 - 사업 규모 상관없이 80% ▶ 기가입자 - 미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

 

<변경 전(2020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변경 후(2021년)>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율]

 

<변경 전(2020년)>

▶ 신규가입자

- 5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90% 지원

- 5명 이상~10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80% 지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30% 지원

 

<변경 후(2021년)>

▶ 신규가입자

- 사업 규모 상관없이 80%

▶ 기가입자

- 미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전국민이 사회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근로자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는 두루누리가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전국민이 사회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근로자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는 두루누리가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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