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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특집<급여명세서 파헤치기>제8탄: 비과세 항목이 뭐야?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12-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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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특집<급여명세서 파헤치기>제8탄: 비과세 항목이 뭐야?

 

 

! 기다리고 기다렸던 월급날!

25일이 월급날인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

월급날 맞이 특별편 제 8! 이번 편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주루룩 나와있는 여러 내역들.

매번 보는 내 월급인데도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거나

왜 이만큼이나 빠지는지, 왜 이만큼씩 추가로 들어오는지 모르셨던 분 많으시죠?

그 궁금증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항목이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전히 지급받는 항목입니다.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차량유지비), 자녀보육수당, 학자금(본인)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비과세항목에 분류된다고 해도 한도가 없는 건 아닌데요,

급여에 포함되는 중식비인 식대와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 받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직원 및 법인임원의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2.공동명의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3.업무수행을 위한 자가 차량만 해당 대상이 되며, 만약 출퇴근을 위한 차량이라면

해당 비과세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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