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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게임 소환! 두루누리 손병호게임!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6-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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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부담되는 사람! 접어~"

 

사회보험료 부담 덜어드리는 사업?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가게에 근로자 10명 미만이다? 접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드립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이란?

ㅇ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ㅇ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ㅇ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이다? 접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이란?

ㅇ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ㅇ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ㅇ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접은 사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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