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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나를 위한 고용보험 혜택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5-28 14:22

 

근로자라면 예외없이 모두 가입해야하는 고용보험! 나를 위한 혜택은?


 

근로자라면 예외없이 모두 가입해야하는 고용보험!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면 돈 되는
나를 위한 고용보험 혜택!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해드립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직무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해드림으로써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실업자 훈련 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 또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직무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해드림으로써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실업자 훈련 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훈련비, 훈련 수당)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 합니다.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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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원해드림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원해드림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근로자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 신청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2015년 7월 1일 이후:100분의25)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지원

▶ 육아휴직급여 자세히 보기

○ 출산전후 휴가급여
근로자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 보험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 80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구직 등록 :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지원 범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i.go.kr


신청 서식·지원 범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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