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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는 부부라면 꼭 눈여겨봐야 할 제 41회 근로자 문화 예술제!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5-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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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기 좋은 가정의 달 5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배우자‍❤️‍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며 자기개발 및 여가를 보내는 부부라면

 

제 41회 근로자 문화 예술제에 지금 참여해보세요!

 

 

 

 

 

 

 

<제 41회 근로자 문화 예술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KBS 한국방송이 함께 마련한 근로 문화예술제.

 

1980년 제 1회 '미술분야' 개최를 시작으로

근로자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창의적 여가활용 유도와 근로의욕을 증대시키며,

노사간 문화공감대 형성을 통한 노사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태어났는데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참가 대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

※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포함 가능

 

[기타 참여가능자]

해외파견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노동자, 참가신청일 기준 퇴사자로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가요, 연극분야는 단체(팀) 구성 시, 구성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참여 가능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참여 제한자]

기성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제외

최근 5년 이내 각 세부분야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분야 참가 불가(타 세부분야는 참가 가능)

참여제한자가 참가하여 수상할 경우 수상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업무방해 등)

※ 기성전문가란: 참가 분야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한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자, 예술협회 회원, 등단한 자를 말함

 

※ 그밖에 주관사 및 심사자가 전문가로 판단한 자는 참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6월 1일부터 근로자 영상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주요일정]

온라인 접수 : 2020. 6. 1(월) ~ 7. 31(금)

심사 : 2020. 8. 3(월) ~ 8. 14(금)

- 심사기준 : 주제부합성(40점), 창의성(40점), 완성도(20점) / 100점 만점

수상작 발표 : 2020. 8. 17(월) (개별 통보)

작품 제작 : 2020. 9월 중

시상식 : 2020. 10. 24 (토)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수시 공지 예정

 

[출품 분량 및 형식]

출품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모든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어야 하며, 제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5분 내외의 분량

주제 :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로자 문화 예술제] 중 택 1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장르 제한 없음)

500MB 이하 / MP4, MOV, AVI, WMV 등의 디지털 파일 / 해상도 1080p(720P 이상)

 

[시상 및 시상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상(대상) 등 10명 670만원 예정

 

영상제 관련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구요?

 

6월 29일부터 열리는 문학제와 미술제에도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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