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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일.타.강.사! 사회보험료 절감 비법노트 공개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5-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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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여러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때때로 부담되실 때 있으셨죠?

 

이제,

근로복지 일/타/강/사! 가 알려주는

속시~원한 사회보험료 절감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Q.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Q.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이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1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Q.어떻게 지원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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