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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셨나요? 점심시간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10-03 01:29
알고계셨나요? 점심시간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

알고 계셨나요?
점심시간에 당한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또는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이외의 식당 또는 외부로 나갔을 때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산재보험법 지침 개정으로 인해이제 점심시간에 당한 모든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답니다!
구내식당이나 사업주 지정 식당이 아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또한외부 출장 또는 타지에서 업무와 관련된 식사행위 관련한 업무상 재해 역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산재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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