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고용보험, Q&A를 통해 알아보아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10-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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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Q&A를 통해 알아보아요!

고용보험, Q&A를 통해 알아보아요!


고용보험, Q&A를 통해 알아보아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면 수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답은 YES!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훈련과정 검색 후 수강신청하면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면
수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답은 YES!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훈련과정 검색 후
수강신청하면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No! 이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No! 이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No!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부모 각각 1년씩 2년을 쓸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No!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부모 각각 1년씩 2년을 쓸 수 있으며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엄마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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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No! 이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No! 이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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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각 1년씩 2년을 쓸 수 있으며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엄마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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