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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9-26 07:3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직장인의 70%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하죠. (국가인권위원회, ’17)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해
이번 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일하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6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일 : 2019.7.16]
72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언과 폭력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사례>
1.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후배에게 강요하는 행위


2. 원래 업무 이외에 상사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되는 경우
   (운전부터 자동차에 있는 눈 제거개인 밭 작물 수확과 판매 등)


3. 여성에게만 시키는 커피 심부름, 남성에게만 물통 좀 교체하라는 등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강제적 지시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은 
산재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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