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9-26 07:30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조선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꼭 확인하세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운영기간] 2019년 7월 1일 ~ 12월 31일 [지정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서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50%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 [신고사항]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제공혜택] 과태료 면제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연장운영기간>
2019 7 1 ~ 12 31

<지정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서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50%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

<신고사항>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제공혜택>
과태료 면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kcomwel.or.kr

목록보기
이전글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다음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