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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9-26 07:29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일하는 사람의 의무사회보험 가입!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사실!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운영 기간 : 2019년 7월 1일~ 9월 30일 (3개월) -대상 사업장 : 30명 미만 사업장 (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신고 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제공 혜택 :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 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운영 기간 : 2019년 7월 1~ 9월 30일 (3개월)
-대상 사업장 : 30명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신고 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제공 혜택 :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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